위층은 다층 건물 내에서 기준이 되는 층의 바로 위에 위치한 층을 의미하며, 아래층은 기준이 되는 층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층을 의미한다. 이는 건축물의 수직적 공간 구조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국어 표기법상 '위'와 '층'이 결합할 때 뒷말의 첫소리가 거센소리('ㅊ')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고 '위층'으로 표기하는 것이 표준어 규정이다. '아래층' 역시 동일한 원리에 따라 사이시옷 없이 '아래층'으로 표기한다.
주거 환경 측면에서 위층과 아래층은 하나의 슬래브(Slab,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를 경계로 맞닿아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현대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구조에서는 이러한 인접성으로 인해 층간소음이나 누수 문제와 같은 생활상의 갈등이나 물리적 영향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가 된다. 건축법 및 관련 주택 건설 기준에서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바닥 두께와 차음 성능에 관한 규정을 두어 거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