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僞證, 영어: perjury)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많은 국가에서 범죄로 분류되며,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규율된다.
대한민국 형법상 위증죄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모해위증죄).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작용이며, 현실적인 침해가 아니라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분류된다.
성립 요건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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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일 것: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어야 한다. 민사·형사 소송사건의 재판뿐 아니라 비송사건, 징계사건, 기타 특별법상의 사건에서의 선서도 포함된다. 다만, 법률이 정한 증인 보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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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진술일 것: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와 통설은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면 허위의 진술이 아니고, 반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조항 및 관련 규정
-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 형법 제15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기타 특성
- 위증죄는 허위의 공술 자체만으로 성립하며, 그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증인이 한 번 선서한 후 동일한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한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 증인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관찰하여 판단하며,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대한민국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일반 행정관청에서 이루어진 선서 없는 허위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사법방해죄 등의 다른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위증은 고대부터 법정의 진실 발견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되어 온 행위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형사법 체계에서 중요한 범죄 유형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