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령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한자어로, 여러 가지 뜻을 지닌 동음이의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확인된다.
1. 위령(慰靈) —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함 가장 널리 통용되는 의미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행위나 의식을 뜻한다. 이 의미의 "위령"은 종교적·의례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위로하기 위한 의식으로 위령미사(慰靈彌撒), 위령의 날(11월 2일), 위령성월(11월) 등이 있다. 위령미사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해 산 이들이 기도와 미사 성제를 봉헌하는 전례로, 특히 연옥에 있는 영혼의 정화를 돕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진혼제(鎭魂祭)"가 있는데, 이는 전쟁이나 재난으로 대규모 희생이 발생했을 때 넋을 달래기 위해 치르는 행사를 가리킨다.
2. 위령(威令) — 위엄 있는 명령 "위엄이 있는 명령"이라는 뜻의 한자어이다. 고유한 권위나 위엄을 바탕으로 내려지는 명령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국가나 통치자의 위엄 있는 명령이라는 의미로 문헌에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된다. 종교적 맥락에서도 쓰였는데, 구약성경의 하박국서에서 하느님의 위엄 있는 명령(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3. 위령(違令) — 명령을 어김 "명령을 어김"을 뜻하는 한자어로, 상부의 지시나 규율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4. 위령(威靈) — 위엄 있는 신령, 또는 신령의 위력 "위엄이 있는 신령" 또는 "신령의 위력"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위의 여러 의미 중에서 오늘날 일상적·종교적 맥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첫 번째 의미인 "위령(慰靈)"이다. 한국어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정식 어휘로, 여러 사전과 종교 문헌에서 그 용례가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