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난(危難)은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뜻하는 한자어 명사이다. 한자 '危(위)'는 '위태롭다', '難(난)'은 '어렵다'는 의미로, 두 글자가 결합하여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일상 언어보다는 법률, 공식 문서, 뉴스 보도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특히 대한민국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 조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이때 위난은 법익(法益)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즉 급박한 위험을 의미한다. 위난의 원인은 사람의 행위, 동물, 천재지변 등에 제한이 없다.
또한 민법 제30조(동시사망의 추정)에서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국가 위난', '위난 극복', '위난 상황' 등의 구문으로 언론 보도에서도 쓰인다.
한편, 동음이의어로 위난(僞卵)이 존재하는데, 이는 생물학 용어로 '수정 현상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난자'를 의미한다(의사난자, pseudovum). 이는 '거짓 위(僞)'와 '알 난(卵)'의 결합으로, 단성생식(單性生殖)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 외에도 중국 지명(광둥성 윈푸시의 현)이나 인명(중국 배우 위난)으로도 쓰이지만, 한국어에서의 핵심 의미는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