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one-room)은 대한민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주거 형태의 용어로, 하나의 방 안에 침실·거실·부엌 등의 기능이 벽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에 통합된 소규모 주택을 가리킨다. 보통 욕실과 세면·보일러실만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며, 1인 가구나 독신자, 신혼부부를 주요 수요층으로 한다. 면적은 지역과 건물 형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화장실, 싱크대, 에어컨 등 기본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용어의 기원
'원룸'이라는 표현은 영어 단어 'one room'에서 유래한 일본식 영어(완루무만숀, ワンルームマンション, one-room mansion)가 한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권에서 'one room'이 단순히 방 하나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인 반면, 한국의 '원룸'은 특정한 주거 유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의미가 전용되어 사용된다. 같은 개념을 북미에서는 '스튜디오(studio)' 또는 '스튜디오 아파트먼트(studio apartment)'라고 부른다. 이처럼 영어 단어가 한국에서 새로운 의미로 변형되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콩글리시 내지 유사 영어(pseudo-anglicism)로 분류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법률상의 정의
'원룸'이라는 용어 자체가 단독으로 법령에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주택법 시행령 제3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유형으로 '원룸형 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구분 및 유사 개념
원룸의 개념이 보급되면서, 기존의 방과 거실이 분리된 소규모 주택 형태는 방의 개수에 따라 '투룸(two-room)', '쓰리룸(three-room)' 등으로 구분되어 불리게 되었다. 원룸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있으며, 이들은 건축물의 용도나 법적 지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원룸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 분류되는 단일 용어라기보다 주거 형태를 설명하는 시사·관행 용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