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원고는 한국어에서 여러 한자어가 동일한 발음으로 겹치는 대표적인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이다. 대표적으로 原告(원고)와 原稿(원고) 두 가지 의미가 널리 쓰이며, 이 밖에 怨苦·元高·遠古 등도 같은 발음으로 존재한다. 즉 단일한 개념이라기보다 발음이 같고 표기가 다른 복수의 어휘를 가리키는 말이다.
原告 (원고)
민사소송에서 소(訴)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나 집단도 원고가 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용된다. 이에 대립하는 상대방 당사자는 피고(被告)라고 한다. 헌법재판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위를 통상 '청구인'이라 부른다.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요구되나, 객관적 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다.
原稿 (원고)
인쇄하거나 발표하기 위하여 쓴 글이나 그림 따위를 뜻한다. '초벌로 쓴 글', 즉 초안(草案)의 의미로도 쓰인다. 문학에서는 작품의 초벌본을, 화법·작문 교육에서는 작성된 글의 초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된 파생 어휘로는 원고를 써서 보내는 행위를 뜻하는 '기고(寄稿)', 원고 쓰기를 마침을 뜻하는 '탈고(脫稿)', 죽은 사람이 남긴 원고를 뜻하는 '유고(遺稿)' 등이 있다. 원고를 작성하는 용지는 원고지(原稿紙) 또는 원고용지라 한다.
그 밖의 동음이의어
- 怨苦: 원망하고 고민함,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한다.
- 元高: 보합산(步合算)에서 '원금'을 이르는 말이다.
- 遠古: 아주 먼 옛날을 뜻한다.
어원
각 의미는 모두 한자어에 기원을 두며, 原稿는 '근원·본래(原)'와 '초고(稿)'가 결합한 형태이고, 原告는 '근원·본래(原)'와 '고소하다·고발하다(告)'가 결합한 형태이다. 발음이 같아 표기(한자)와 맥락에 따라 의미가 구별된다.
참고
- 위키백과 「원고(原告)」(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
- 위키낱말사전 「원고」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원고」
일부 세부 용례(怨苦·元高·遠古 등)는 사전 표제어 수준의 정보만 확인되며, 학술적·백과사전적 서술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