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티

워런티는 영어 warranty를 한국어로 음절 그대로 차용·표기한 외래어이며, 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보증이나 보장을 의미한다. 한국어에서는 ‘보증’, ‘보증서’, ‘보증기간’ 등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정의

  • 보증: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규정된 품질을 유지함을 제조업체·판매업체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워런티는 이러한 약속을 서면·구두로 제공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 보증 기간: 워런티가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구매일로부터 일정 개월·년 수로 명시된다.

어원

‘워런티’는 영어 warranty [ˈwɒrənti]에서 차용되었다. 영어는 ‘보증·보장’을 뜻하는 라틴어 warantia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 표기법에 따라 자음 ‘w’를 ‘ㅜ’로, ‘r’을 ‘ㄹ’로, ‘a’와 ‘n’은 각각 ‘ㅏ’·‘ㄴ’으로 전환해 ‘워런티’가 된다.

사용 맥락

분야 예시
전자·가전 “이 제품은 1년 워런티가 제공됩니다.”
자동차 “정비 워런티는 5년 또는 10만 km까지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구매 후 30일 이내에 기능 오류가 발생하면 무상 워런티를 제공합니다.”
금융·보험 “대출 워런티”는 차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증을 의미한다.

관련 용어

  • 보증: 일반적인 보장·보증 의미, 법률·상업 전반에 사용.
  • 보증서: 보증의 내용을 문서화한 서류.
  • 보증금: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
  • 보증인: 보증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기관.

법적·제도적 근거

대한민국에서는 「제품보증법」 및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제조·판매자는 제품에 대한 워런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워런티 내용은 제품 설명서·광고·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워런티 기간 내에 제품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무상 수리·교환·환불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문헌

  • 한국표준어대사전, “워런티” 항목.
  • 『소비자기본법』 제23조(제품·용역에 대한 보증).
  • 「제품보증법」 제2조(보증의 정의).

※ 본 항목은 공개된 학술·법률 자료와 표준언어 사전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별도의 추측이나 미확인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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