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1948년 선거구)
울진군은 1948년 제1회 대한민국 헌법 제정국회(헌법제정국회) 선거에서 사용된 선거구 중 하나이다. 이 선거구는 경상북도에 속한 울진군 전체를 관할하였으며,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헌법제정국회 선거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도록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설립 연도 | 1948년 (헌법제정국회 선거) |
| 관할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전역 |
| 선거 방식 | 단순다수제(다수득표자 1명) |
| 선출 인원 | 1명 |
| 역사적 배경 | 1948년 제1회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헌법제정국회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당시 행정구역 및 인구 분포에 따라 울진군을 독립된 선거구로 지정하였다. |
| 후속 변화 | 1950년대 이후 행정구역 개편 및 인구 변화에 따라 울진군은 인근 지역과 합쳐져 새로운 선거구로 재편성되었다. |
참고 사항
- 울진군이 1948년 선거구로 지정된 것은 당시 행정구역과 인구 규모에 근거한 직선제 선거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 현재는 울진군이 다른 선거구와 통합되어 있으며, 1948년 선거구 형태는 역사적 기록에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