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울릉군수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울릉군·울릉도)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인 군청의 수반이며, 울릉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군수(郡守)’는 지역자치법에 따라 선출·임명되는 지방공무원으로, 군의 장으로서 정책·예산·행정 집행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개요
울릉군은 남해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전라북도·경상북도 관할 논란이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울릉군에 속함)를 포함하는 한국의 최동단 군이다. 인구가 소규모이며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다. 울릉군수는 울릉군 의회와 협력하여 4년 단위의 임기를 수행한다. 선거는 일반선거법에 따라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임명을 받는다.
어원/유래
‘울릉’은 고유명사로, 울릉도(울릉도)의 지명을 의미한다. ‘군수’는 한자어 ‘郡守’에서 온 말로, ‘郡’은 ‘군(行政구역)’을, ‘守’는 ‘지키다·다스리다’를 뜻한다. 따라서 ‘울릉군수’는 문자 그대로 “울릉군을 다스리는 관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징
- 선출·임명 절차: 울릉군수는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서 공식 임명을 받는다.
- 임기: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주요 업무: 예산 편성·집행, 지역 개발계획 수립, 재난·재해 대비, 문화·관광 정책 추진, 주민복지사업 관리 등이다. 특히 울릉군은 섬 지역 특성상 해양환경 보전 및 관광자원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진다.
- 조직 관계: 울릉군청의 장으로서 부서(예: 행정복지과, 토지·건축과, 문화관광과 등)와 협력하고, 울릉군의회와 정책을 협의한다.
관련 항목
- 울릉군
- 울릉도
- 지방자치법
- 대한민국 지방선거
- 군수(行政官)
- 울릉군의회
※ 현재 울릉군수의 이름이나 최신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