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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면허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자격면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종류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세분된다. 제1종 대형면허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일부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제1종 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제1종 소형면허는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제1종 특수면허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각각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세분된다. 제2종 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소형면허는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이다.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때는 반드시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 한다.

취득 절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한국도로교통공단(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지정한 절차에 따라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각 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도로에서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운전면허의 종류와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면허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다. 위험물 운반 차량의 경우 적재 중량이나 적재 용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 종류가 추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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