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優先協商對象者)는 공모사업 또는 경쟁 입찰 과정에서 발주기관(매도자)으로부터 우선적이고 배타적인 협상 권한을 부여받은 업체나 개인을 말한다. 줄여서 '우협(優協)'이라고도 한다.
발주기관은 RFP(Request for Proposal, 공모지침)에 따른 평가 배점 기준에 따라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획득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는 여러 응찰 업체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1순위 후보자를 의미한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낙찰자의 지위와는 다르다. 낙찰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확정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는 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다른 참가자보다 최우선 순위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에 불과하다. 다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공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뢰보호 및 형평성 원칙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낙찰자에 준하여 보호받아야 한다는 법적 해석이 존재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발주기관이 해당 제안서의 내용에 기속되어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제안의 핵심적 부분(토지매매대금, 임대료,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의무 등)은 쉽게 변경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시 사항이다.
법원(대전고등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행위를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공법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한 선행 절차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M&A(인수합병) 절차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매도자가 복수의 인수 후보자 중에서 가장 먼저 협상할 권리를 부여한 후보자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