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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법)

우선권(優先權, priority right)은 법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히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식재산권법에서의 우선권은 특허, 산업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출원의 최초 출원으로 발생하는 시간 제한적 권리로,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다른 국가에 후속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념과 목적

우선권은 출원인이 최초 출원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국가에 출원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출원한 국가의 출원일(우선일)을 후속 출원의 유효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후속 출원을 할 때 출원인은 우선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여야 하며, 우선권은 출원인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속한다.

우선권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제한된 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얻으려는 특허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특허법에서의 속지주의 원칙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는 데 있다. 즉, 출원인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을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최초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국가에 출원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권 주장 기간

우선권 주장 기간, 즉 우선권이 존재하는 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 특허 및 실용신안: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 기간을 '우선연도'라고도 부름)
  • 산업 디자인(디자인권) 및 상표: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우선권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출원 접수가 불가능한 날인 경우, 우선권 기간은 다음 첫 근무일까지 연장된다.

우선권의 효과

우선권이 유효하게 주장될 경우, 우선일(최초 출원일)은 후속 출원에 대한 신규성 및 진보성(또는 비자명성) 심사의 기준이 되는 유효 출원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후속 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심사할 때 고려되는 선행기술은 후속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모든 것이 아니라, 우선일(최초 출원일) 이전에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것으로 한정된다.

또한 우선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후속 출원은, 그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다른 출원, 발명의 공개 또는 실시, 디자인 사본의 판매, 상표의 사용 등)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제3자의 권리나 개인 소유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우선권의 유형

우선권은 그 근거가 되는 법적 규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조약 우선권 (파리협약 우선권)

조약 우선권은 '파리협약 우선권' 또는 '연합 우선권'이라고도 불리며, 1883년 체결된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4조에 정의된 다자간 협정에 따른 우선권이다. 이는 가장 널리 알려진 우선권 유형이다.

파리협약 제4조 A(1)에 따르면, 연합국 중 한 국가에 특허,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또는 상표 출원을 정당하게 한 자 또는 그의 승계인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국가에 출원하기 위한 우선권을 향유한다.

WTO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협정(TRIPs 협정) 제2조 제1항은 파리협약과 함께 조약 우선권을 제공한다. 즉, WTO 회원국은 파리협약을 직접 비준할 필요는 없지만, 파리협약 제1조부터 제12조 및 제19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기타 다자간 협정에 따른 우선권

일부 우선권은 유럽 특허 협약(EPC) 또는 특허협력조약(PCT)과 같은 다른 다자간 협약에 의해 정의된다. 파리협약은 유럽 특허 출원이나 국제 출원(PCT 출원)에서 주장되는 우선권을 직접 다루지 않으며, EPC와 PCT는 우선권에 관한 자체적인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다.

  • EPC 하의 우선권: 유럽 특허 협약 제87조(1)항은 파리협약 가입국 또는 WTO 회원국에서 이루어진 최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한다. 제89조는 우선권이 우선일을 유럽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 간주하는 효과를 가짐을 규정한다.
  • PCT 하의 우선권: 특허협력조약 제8조(1)항은 국제 출원(PCT 출원)이 파리협약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선행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언을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3. 내부 우선권

내부 우선권은 일부 국내법에 의해 정의되며, 특정 국가에 최초 출원을 한 출원인이 동일한 국가에 후속 출원을 할 때 최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파리협약은 내부 우선권을 직접 다루지 않으며, 이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된다.

4. 양자 협정에 따른 우선권

일부 우선권은 두 국가 간의 양자 협정에 기초하여 존재하기도 한다. 첫 번째 국가와 두 번째 국가 간의 양자 협정은, 첫 번째 국가에 출원한 출원인이 두 번째 국가에 후속 출원을 할 때 첫 번째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 협정에는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최소한 한 국가 포함된다.

한국 법제에서의 우선권

대한민국 특허법 제54조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의 판단 기준일을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로 소급한다.

파리협약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특별 고려 사항

부분 우선권

특허 출원 또는 특허의 단일 청구항에 대해 부분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즉 청구항의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미묘한 법적 문제로 다루어진다. 유럽 특허청 대심판정의 결정 G 1/15는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다.

우선권 주장의 요건

후속 출원을 할 때 출원인은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 출원의 국가명 및 출원번호 등을 기재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서 이중 우선권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출원이 아닌 제2, 제3의 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적용된다.

관련 제도

  • WIPO DAS: 우선권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운영한다.

같이 보기

  • 파리협약
  • 특허법
  • 특허협력조약(PCT)
  • 유럽 특허 협약(EPC)
  • TRIPs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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