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國會)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가리키는 공식 명칭이다. 한자어 國(나라 국)과 會(모일 회)가 결합하여 '나라의 회의'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지닌다.
어원 및 유래
'국회'라는 번역어는 19세기 중반 중국에서 활동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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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기원(1830년대): 독일 출신 선교사 귀츨라프(Karl Gützlaff, 郭士立)가 1837~1838년 발행한 《동서양고매월통기전(東西洋考每月統記傳)》에서 영국의 의회(parliament)를 '국회(國會)'로 번역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이후 1847년 《대영국지(大英國志)》, 1856년 《지환계몽숙과초보(智環啟蒙塾課初步)》 등에서도 '국회'와 '의회'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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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의 전파(1860년대): 에도 시대 말기, 일본은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 서적을 통해 '국회'와 '의회'라는 용어를 받아들였다. 1866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西洋事情)》에 '국회(國會)'가 등장한다. 1881년 메이지 천황은 '국회개설의 조(国会開設の詔)'를 발표하여 10년 후 의회 개설을 약속했고, 1890년 '제국의회(帝國議會)'가 개설되었다. 이후 1947년 일본국헌법에서 입법부 명칭을 '국회(国会)'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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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의 유입(1880년대~):
- 1881년 이헌영의 《일사집략(日槎集略)》에 '국회'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
- 1895년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학부 편찬 《국민소학독본》에도 '국회'가 사용되었다.
- 1880~1890년대 《한성순보》, 《독립신문》, 《매일신문》 등에서 외국 의회를 보도할 때 '국회'와 '의회'가 함께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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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공식 채택(1919년):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0조에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명시되어, '국회'라는 명칭이 공식 헌법 문서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입법 기관의 실제 명칭은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었으나, 장차 소집될 정식 입법 기관의 명칭으로 '국회'를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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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제헌국회(1948년):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가 대한민국 입법부의 공식 명칭으로 확정되었다. 제헌 헌법에서 단원제 국회를 규정하였고, 이후 1952년 개헌으로 양원제(민의원·참의원)가 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제2공화국 때만 잠시 운영되었다.
'국회'와 '의회'의 차이
- 국회: 고유명사로, 특정 국가(대한민국)의 최고 입법 기관만을 가리킨다.
- 의회: 일반명사(보통명사)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회의체(지방의회 포함)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한자문화권의 입법 기관 명칭
| 국가/지역 | 입법 기관 명칭 |
|---|---|
| 대한민국 | 국회(國會) |
| 일본 | 국회(国会, こっかい) |
| 중국 |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
| 대만 | 입법원(立法院) |
| 북한 |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 |
| 베트남 | quốc hội(國會) |
| 싱가포르 | 국회(國會, Parliament) |
영문 명칭
대한민국 국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이다. 이는 프랑스 하원의 명칭(Assemblée nationale)과 유사한 형태로, '국민의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