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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국회라고 부르는걸까

국회(國會)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가리키는 공식 명칭이다. 한자어 國(나라 국)과 會(모일 회)가 결합하여 '나라의 회의'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지닌다.

어원 및 유래

'국회'라는 번역어는 19세기 중반 중국에서 활동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1. 중국에서의 기원(1830년대): 독일 출신 선교사 귀츨라프(Karl Gützlaff, 郭士立)가 1837~1838년 발행한 《동서양고매월통기전(東西洋考每月統記傳)》에서 영국의 의회(parliament)를 '국회(國會)'로 번역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이후 1847년 《대영국지(大英國志)》, 1856년 《지환계몽숙과초보(智環啟蒙塾課初步)》 등에서도 '국회'와 '의회'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2. 일본으로의 전파(1860년대): 에도 시대 말기, 일본은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 서적을 통해 '국회'와 '의회'라는 용어를 받아들였다. 1866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西洋事情)》에 '국회(國會)'가 등장한다. 1881년 메이지 천황은 '국회개설의 조(国会開設の詔)'를 발표하여 10년 후 의회 개설을 약속했고, 1890년 '제국의회(帝國議會)'가 개설되었다. 이후 1947년 일본국헌법에서 입법부 명칭을 '국회(国会)'로 확정했다.

  3. 한국으로의 유입(1880년대~):

    • 1881년 이헌영의 《일사집략(日槎集略)》에 '국회'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
    • 1895년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학부 편찬 《국민소학독본》에도 '국회'가 사용되었다.
    • 1880~1890년대 《한성순보》, 《독립신문》, 《매일신문》 등에서 외국 의회를 보도할 때 '국회'와 '의회'가 함께 사용되었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공식 채택(1919년):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0조에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명시되어, '국회'라는 명칭이 공식 헌법 문서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입법 기관의 실제 명칭은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었으나, 장차 소집될 정식 입법 기관의 명칭으로 '국회'를 규정한 것이다.

  5.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제헌국회(1948년):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가 대한민국 입법부의 공식 명칭으로 확정되었다. 제헌 헌법에서 단원제 국회를 규정하였고, 이후 1952년 개헌으로 양원제(민의원·참의원)가 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제2공화국 때만 잠시 운영되었다.

'국회'와 '의회'의 차이

  • 국회: 고유명사로, 특정 국가(대한민국)의 최고 입법 기관만을 가리킨다.
  • 의회: 일반명사(보통명사)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회의체(지방의회 포함)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한자문화권의 입법 기관 명칭

국가/지역 입법 기관 명칭
대한민국 국회(國會)
일본 국회(国会, こっか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대만 입법원(立法院)
북한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
베트남 quốc hội(國會)
싱가포르 국회(國會, Parliament)

영문 명칭

대한민국 국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이다. 이는 프랑스 하원의 명칭(Assemblée nationale)과 유사한 형태로, '국민의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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