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龍仁市議會, Yongin City Council)는 경기도 용인시의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기초의회이다. 용인시청을 견제·감시하고,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행정 사무 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연혁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1991년 지방선거에 따라 초대 용인군의회(龍仁郡議會)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4월 15일 제1회 용인군의회 개원식이 열렸다.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도농복합 형태의 용인시로 승격되면서 용인군의회는 용인시의회로 개편되었다. 이후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는 공식 명칭을 용인특례시의회로 사용하고 있다.
소재지
용인시의회 의사당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에 위치한다. 초기에는 현재 용인도시공사가 사용하는 건물을 사용하다가, 2005년 문화복지행정타운이 준공되면서 현재의 청사로 이전하였다.
의회 구성
용인시의회는 단원제로 운영되며, 현재 제10대 의회(2026년 7월 1일 ~ 2030년 6월 30일)가 활동 중이다. 총 재적 의원 수는 34명이며, 11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0명과 비례대표 의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0대 의회 기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정순 의원, 부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길수 의원이다. 상임위원회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선거구 체계
용인시의회의 선거구는 처인구·기흥구·수지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11개 선거구(가~카)로 나뉘며, 각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주요 기능
용인시의회는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용인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