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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관리센터

용산공원관리센터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법인으로,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인 기관이다. 설립 근거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1조이다.

설립 목적 및 법적 근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특별법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협정에 근거하여 반환되는 주한미군 용산부지를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을 조성·관리하고 주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관리센터는 용산공원의 단계적 반환과 조성이 진행됨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기구로 설계되었다.

소관 부처의 변천

  • 2008년 1월 특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산하로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산하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다.
  •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

주요 업무

용산공원관리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 용산공원의 관리 및 운영
  • 용산공원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설치
  • 용산공원의 안전관리
  • 용산공원 관련 홍보·교육 및 각종 기념행사 개최
  • 그 밖에 용산공원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 위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비용 부담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 시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황

용산공원관리센터는 현재 "설립될 예정"인 상태로, 용산공원 조성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일부 부지가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설립 방안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 용산공원관리센터 설립 방안 마련과 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논란

2006년 환경재단 도시환경연구소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공원 조성 목적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포괄적 위임입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용산공원정비구역 추진기획단, 용산공원관리센터를 각각 설립하는 것은 정부 조직의 불필요한 팽창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어원 및 명칭

"용산공원관리센터"라는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공원과 이를 "관리"하는 "센터"라는 기능적 명칭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기관명이다. 특별법에 따라 법적 명칭으로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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