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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요건사실론은 민사소송에서 실체법(實體法)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적용되는 과정을 규율하는 기술적·논리적 사고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 이론이다.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변론주의(辯論主義)를 기초로 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장애·소멸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실, 즉 요건사실(要件事實)을 어떻게 특정하고 주장·증명할 것인지를 다룬다.

요건사실론에서 말하는 '요건사실'이란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법률요건(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간접사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주요사실(主要事實)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사실(권리발생사실)을 요건사실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피고는 변제사실(권리소멸사실)이나 동시이행항변사실(권리행사저지사실) 등을 요건사실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이론은 증명책임(立證責任)의 분배와 주장책임(主張責任)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증명책임은 각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부담하며, 주장책임은 변론주의 아래에서 요건사실이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을 경우 그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증명책임과 주장책임은 동일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건사실론은 한국과 일본에서 법조실무가들이 예비법조인에 대한 교육방법론으로서 발전시켜 왔다. 한국에서는 사법연수원(司法硏修院)의 민사재판실무 교육에서 핵심적인 과목으로 자리잡았으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무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관련 교재로는 사법연수원 발행의 《요건사실론》과 신관악 민사법학회 편저의 《요건사실론》(글샘) 등이 있으며, 다수의 학술 논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건사실론의 주요 내용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된다. 총론에서는 요건사실의 의의, 증명책임의 분배 기준,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관계, 항변과 부인의 구별, 사실의 가분·불가분,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등을 다룬다. 각론에서는 매매계약, 대여금반환,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 각종 등기청구, 임대차계약,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대위소송, 전부금·양수금·추심금청구, 어음금·수표금청구 등 분쟁 유형별로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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