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대한민국 형법 제92조에 규정된 범죄로,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2편 각칙 제2장(외환의 죄)에 속하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정형 및 구성요건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중한 형벌이 규정된 범죄 중 하나이다. 구성요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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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통모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 '외국'이란 국제법상 승인된 국가 여부를 불문하며, 사실상의 정부 체제를 갖춘 교전단체도 포함된다. '통모'란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단을 열게 한다'는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것으로, 국제법상의 전쟁 개시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쟁의 형태로 인정될 만한 일체의 무력행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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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통모하여 항적하는 행위: '항적'이란 전투원·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벌 범위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형법 제100조), 예비·음모 및 선동·선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1조). 또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다.
북한의 법적 지위 관련 논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죄에 있어서 '외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1983년 선고 82도3036 판결 등에서 북한을 헌법상 반국가적 불법단체로 보면서도, 간첩죄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간첩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며, 외환유치죄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견해가 나뉜다. 한편 군형법은 교전단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고 있다.
관련 범죄와의 구별
외환유치죄는 같은 외환의 죄에 속하는 여적죄(형법 제93조)와 구별된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사형(유일)으로 외환유치죄보다 더 무겁다. 일본 형법의 경우 외환유치죄를 여적죄보다 더 무겁게 다루는 반면, 한국 형법은 여적죄를 더 무겁게 다루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