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外祖父母)는 어머니의 부모, 즉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통칭하는 말이다. 부계(父系)의 조부모인 친조부모(親祖父母)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계(母系) 혈통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을 의미한다.
어원 및 구성 한자 '外'(바깥 외)와 '祖父母'(조부모)가 결합된 말로, '외(外)'는 부계 중심의 전통 가족 제도에서 아버지 쪽이 아닌 '바깥쪽', 즉 어머니 쪽 혈통임을 나타낸다. 외조부모는 외할아버지(外祖父)와 외할머니(外祖母)를 각각 가리킨다.
촌수 관계 외조부모는 자신(손주)을 기준으로 2촌 관계에 해당한다. 부모가 1촌,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2촌, 증조부모가 3촌으로 계산된다.
법률적 의미 대한민국 민법상 외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포함된다. 상속 순위에서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다.
호칭과 사용 일상생활에서는 어머니의 아버지를 '외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를 '외할머니'라고 부른다. 다만, 아버지 쪽 조부모와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외-'를 생략하고 단순히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며, 한국의 가족 호칭 체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
사회적 의미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부계 중심의 친족 체계를 따랐기 때문에 외조부모는 '외(外)'자가 붙어 친조부모와 구별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외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