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경찰(外事警察)은 대한민국 경찰 조직 중 외국인 관련 치안 업무와 국제범죄 수사, 국제공조 등을 전담하는 경찰을 말한다. 외국어 능통자 특별채용(외사특채)을 통해 선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 예방·수사, 국제범죄(마약 밀수,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등) 대응, 인터폴(INTERPOL) 공조, 재외국민 보호, 외국 공관과의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한다.
조직 및 소속
외사경찰은 경찰청 본청의 국제치안협력국(구 외사국) 산하에서 근무하거나, 각 시·도경찰청의 외사과(외사기획계, 외사정보계, 국제범죄수사대 등)에 배치된다. 또한 공항경찰대, 항만경찰대, 관광경찰대 등 외청부서에서도 활동한다. 해외 주재관(경찰영사)으로 파견되어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주요 업무
- 체류 외국인 치안 활동 –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다문화가정 지원, 외국인 밀집 지역(서울 대림동, 경기 안산 등) 치안 관리
- 국제범죄 수사 – 국제 마약 밀수, 사이버 범죄,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밀입국·밀출국 등 국제적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조
- 국제공조 – 인터폴 및 해외 경찰기관과의 공조 수사, 범죄인 인도, 수사 기록 공유
- 외국 공관 연락(Liaison) – 주한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과의 협력, 외교관 면책 관련 사항 처리
- 국제행사 경비 – 올림픽, 월드컵,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보안 및 경호
- 재외국민 보호 –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사고 대응, 현지 수사기관과 협력
- 통역·번역 지원 – 외국인 관련 사건 조사 시 통역, 외국 수사기관과의 문서 번역
채용 (외국어 능통자 특별채용)
외사경찰은 일반 순경 공개채용과 별도로 외국어 능통자 특별채용(외사특채)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지원 자격: 해당 외국어 전공자(2년제 이상 대학 졸업 또는 4년제 3학년 이상 수료), 또는 해당 언어 사용국 2년 이상 장기 체류자
- 선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우즈베크어 등 매년 10여 개 언어
- 시험 절차:
- 1차 – 외국어 시험: 번역 필기(한→외, 외→한) + 회화 시험
- 2차 – 체력·신체·적성 검사: 100m 달리기, 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 3차 – 서류전형
- 4차 – 면접: 경찰관 자질, 지원 동기, 국제범죄·다문화 관련 견해 등 평가
- 의무복무: 최초 임용 후 1년간 지역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근무, 이후 5년간 외사 분야 의무복무
역사 및 현안
과거 경찰청에는 외사국이 설치되어 외사경찰 업무를 총괄했으나,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조직 개편으로 외사국이 폐지되고 국제치안협력국으로 축소·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외사경찰 정원이 약 1,100명에서 49명(경찰청 국제협력관실 기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외사정보 기능은 치안정보국으로, 방첩·대테러 기능은 안보수사국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축소에 대해 "국제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담 인력이 부족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경기지역의 경우 외사경찰 1명당 연평균 63.7건의 외국인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적되었다. 반면 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한다.
같이 보기
- 경찰청
- 국제치안협력국
- 인터폴
- 경찰 해외 주재관
- 다문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