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외부성

외부성(外部性, externality)은 미시경제학에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류되는 개념이다. 어떤 경제 주체의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이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피구(Arthur Cecil Pigou)가 1920년 저서 《후생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에서 이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외부성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 또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는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예방접종(집단면역 효과), 교육(사회적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지식의 확산) 등이 있다. 둘째,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 또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는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환경오염, 간접흡연, 층간소음, 교통 혼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부성이 존재할 때 시장 가격은 사회 전체의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이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한계비용(social marginal cost)보다 작아지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한 생산(과다생산)이 발생한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얻는 사적 한계편익(private marginal benefit)이 사회적 한계편익(social marginal benefit)보다 작아져,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한 생산(과소생산)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즉 시장실패가 초래된다.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다음이 있다. 첫째, 정부의 직접 규제(direct regulation)로서, 오염 물질 배출 기준 설정이나 특정 생산 방식 의무화 등이 있다. 둘째, 피구세(Pigouvian tax)와 피구보조금(Pigouvian subsidy)으로 불리는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셋째, 오염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와 같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외부성을 내부화(internalize)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로널드 코즈(Ronald Coase)가 제시한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에 따르면,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거래 비용이 충분히 낮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도 외부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래 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협상 당사자의 수 과다 등으로 인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외부성은 환경 경제학, 공공 경제학, 산업 조직론 등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 핵심 개념으로 활용되며, 정부의 시장 개입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