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는 대한민국 정부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년 8월 제정, 2004년 8월 시행)이며,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
도입 배경 및 연혁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1993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송출비리, 불법체류 양산, 인권 침해 등)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3년 7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2004년 8월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최초로 입국하면서 본격 시행되었다. 2005년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기존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으며,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제도의 목적
고용허가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면서 인력 부족을 겪는 업종에 외국 인력을 공급한다. 둘째,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 절차를 공공 부문이 담당하게 하여 송출비리와 불법 브로커 개입을 방지한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한다.
적용 대상 및 허용 업종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사업장
- 건설업: 모든 건설 공사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호텔업, 한식 음식점업(시범 지역),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등
- 임업 및 광업: 각각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송출 국가
2024년 기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이다.
고용 절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는 크게 7단계로 이루어진다.
- 내국인 구인 노력: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7일(전 업종 기준, 일부 예외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
-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한다(유효기간 3개월).
-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는 점수제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사용자는 고용센터 알선 또는 사업주 직접 선택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다.
-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용자와 외국인 구직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된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사용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근로자는 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2박 3일(16시간)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한다. 취업교육은 업종별로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가 담당한다.
- 근로 개시: 취업교육 수료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수하면 근로가 시작된다.
체류 기간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은 5년이다. 최초 취업 기간은 3년이며, 이후 최대 1년 10개월까지 재고용(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5년의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숙련 기능 인력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으로 전환하여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의무 보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다음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 사업주 가입: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대체, 월 통상임금의 8.3%),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 근로자 가입: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각각 가입 기준 상이)
운영 기관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HRDK)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사후 관리 업무를 대행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연도별 도입 규모(쿼터)와 업종별 배정을 심의·의결한다. 2024년 기준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는 165,000명(재입국 취업자 포함)으로 책정되었다.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임금 체불, 계약 위반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변경 횟수는 제한이 있으나,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특례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와 별도로, 외국 국적 동포(재외동포)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통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에서 취업할 수 있다. H-2 비자 소지자는 E-9 비자 소지자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