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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절폭행등죄

외국사절폭행등죄(外國使節暴行等罪)는 대한민국 형법 제108조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형법 제2편 제4장(국가에 관한 죄) 중 외국에 관한 죄의 일부로, 외국원수폭행등죄(제107조)의 다음 조문에 위치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제1항: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2항: 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구성 요건

이 죄의 행위 객체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이다. 여기서 외국사절이란 외국 정부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교 사절을 의미하며, 주한 외교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3국에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외국사절은 이 조항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행위의 객체가 외국원수인 경우에는 전조인 제107조(외국원수폭행등죄)가 적용되어 별도로 규율된다.

처벌의 특성

외국사절에 대한 범죄는 일반적인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외국사절의 신변 안전과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국제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국가의 대외적 위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제법상 외교 사절의 불가침 및 존엄 보호 원칙(비엔나 외교관계협약 등)을 국내 형법으로 구현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관련 조문

  •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을 처벌한다.
  • 형법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의 국기 또는 국장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고단3732 판결에서는 주한 프랑스 대사를 상대로 협박성 문구를 전달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 제108조 제1항의 외국사절협박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3. 25. 선고 2002노10544 판결에서는 외국사절이 탑승한 차량에 계란을 던진 행위에 대하여 폭행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다.

이 죄는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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