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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완도군의회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의 지방의회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완도군의 주민 대표 기관이자 의결 기관이다. 완도군의회는 군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청원 처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연혁

완도군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초대 의원 선거를 통해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해 4월 15일 제1대 의회가 개원하였다. 1961년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199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재구성된 것이다. 이후 제2대(1995년), 제3대(1998년), 제4대(2002년), 제5대(2006년), 제6대(2010년), 제7대(2014년), 제8대(2018년), 제9대(2022년)를 거쳐 현재 제10대 의회(2026년 7월 1일 원 구성 예정)가 운영되고 있다. 의원 정수는 제1대부터 제4대까지 12~13명이었으나, 제5대 이후 9명으로 조정되었다.

구성 및 조직

완도군의회는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전반기·후반기)이다. 상임위원회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의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권한과 기능

완도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의결권: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중요 재산 취득·처분 등
  • 행정감시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서류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및 질문
  • 자율권: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 회의 규칙 제정 등
  • 청원처리권: 군민 청원의 수리 및 처리
  • 의견제시권: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운영

정례회는 연 2회 열리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선거가 있는 해는 9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된다. 임시회는 완도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재지

완도군의회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70에 위치해 있다. 공식 웹사이트는 www.wdcc.or.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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