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주(翁主)는 동아시아의 왕실에서 사용된 칭호로, 한국의 조선시대, 중국의 한나라, 그리고 류큐국(琉球國)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서 옹주는 왕과 후궁(後宮) 사이에서 태어난 딸, 즉 왕의 서녀(庶女)를 가리키는 공식 칭호였다. 왕비(中殿) 소생의 딸은 '공주(公主)'라 부른 반면, 후궁 소생의 딸은 '옹주'로 구분하였다. 이는 유교적 예법에 기반한 왕실의 신분 질서를 반영한 제도였다.
옹주라는 명칭은 고려 충선왕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 초기에는 왕의 서녀뿐 아니라 대군의 부인, 왕의 후궁, 개국공신의 어머니와 처, 종친의 딸 등 다양한 신분을 지칭하는 데 폭넓게 쓰였다. 그러나 1440년(세종 22) 종실녀(宗室女)의 관제가 개정되면서 왕의 서녀만을 옹주로 칭하도록 규정되었고, 이 규정은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외명부(外命婦) 조에 법제화되었다. 이 기준은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 후대 법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옹주는 공주보다 한 등급 낮은 예우를 받았으나, 품계를 초월한 무품(無品)의 신분으로서 외명부를 대표하는 존귀한 지위에 있었다. 옹주의 남편은 종2품 의빈(儀賓)에 봉작되었으며, 옹주가 사망하면 공주보다 한 등급 낮추어 예장(禮葬)하였다.
중국 한나라
중국 서한(西漢)에서는 제후(諸侯)의 딸을 옹주라 불렀으며, '왕주(王主)'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
류큐국
류큐국에서는 왕자의 딸을 옹주라 불렀다.
한자 어원
'옹주'의 한자는 翁(늙은이 옹)과 主(주인 주)로 구성된다. '翁'은 '아버지', '어른'을 뜻하는 글자로, 옹주는 '아버지(왕)가 주인(主)이 되는 딸'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