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쇼어(Offshore)는 ‘해안·해외에 위치한’이라는 의미의 영어 offshore를 그대로 차용한 한국어 표기이다.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1. 금융·법인 분야
오프쇼어는 세율이 낮거나 조세·규제가 완화된 국가·지역에 설립된 기업·은행·투자 펀드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지역은 흔히 오프쇼어 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 OFC)라 불리며, 케이맨 제도, 버뮤다, 파나마, 제주도(특정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프쇼어 구조는 국제 조세 계획, 자산 보호, 투자 다변화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며, 동시에 탈세·자금세탁 위험이 지적되어 각국의 규제·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2. 에너지·산업 분야
오프쇼어는 해상에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특히 오프쇼어 풍력(해상 풍력)은 육상 풍력보다 바람이 강하고 일정하여 전력 생산 효율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연안에 오프쇼어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20년대 중반까지 대규모 설비 설치가 목표로 설정돼 있다.
또한, 석유·가스 시추 플랫폼, 해양 운송 시설 등도 ‘오프쇼어’라는 용어로 통칭된다.
3. 기타 사용
오프쇼어는 ‘해외’ 혹은 ‘해양과 관련된’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인 문맥에서도 차용된다. 예를 들어, “오프쇼어 계좌”는 해외 은행 계좌를, “오프쇼어 게임 서버”는 해외에 위치한 서버를 의미한다.
어원
오프쇼어는 영어 offshore(‘해안·해외에 위치한’)에서 직접 차용되었으며, 한국어에서는 주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오프쇼어’로 표기한다.
관련 법·제도
- 외국환거래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오프쇼어 금융기관·계좌에 대한 신고·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해상풍력 발전법(2021년 제정) 등은 오프쇼어 풍력 발전소의 인허가·지원 체계를 명시한다.
국제적 동향
OECD·G20 등 국제 기구는 오프쇼어 금융센터의 투명성 강화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자간 협약(예: 베이징 회의, 파리 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 본 항목은 백과사전 스타일을 따르며, 확인된 공개 자료와 공신력 있는 국제·국내 정책·법령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