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사이드
개요
오프사이드(Offside)는 구기 종목에서 선수가 정당한 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에 관여할 경우 주어지는 반칙을 가리키는 스포츠 용어이다. '온사이드(Onside)'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축구, 럭비,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필드하키 등 다양한 종목에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공을 기준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같은 팀 방향 영역을 온사이드, 상대 팀 방향 영역을 오프사이드라고 부른다.
'오프사이드'라는 단어는 적진에 고립된 병사를 가리키는 군사 용어에서 유래하였으며, 해당 규칙은 19세기 초 영국의 퍼블릭 스쿨에서 개발된 여러 풋볼 코드에서 비롯되었다.
축구에서의 오프사이드
축구에서 오프사이드는 경기의 공정성과 전술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핵심 규칙 중 하나이다. 같은 팀 선수의 패스 또는 슈팅 시점에서, 상대 진영에 있는 공을 받을 수 있는 선수의 위치가 공 및 상대팀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수비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고, 해당 선수가 플레이에 관여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된다.
오프사이드 위치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경기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선수의 머리·몸·발의 어느 부분이 상대방 진영(하프웨이 라인 제외)에 있고, 동시에 해당 부위가 공 및 마지막에서 두 번째 상대팀 선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으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손과 팔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며, 팔의 위쪽 경계는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상대팀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선수와 동일 선상에 있는 선수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반칙이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선수가 팀 동료에 의해 공이 플레이되거나 터치된 순간에 적극적으로 플레이에 관여했을 때에만 처벌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팀 동료가 패스 또는 터치한 공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하여 플레이에 간섭한 경우, ② 상대 선수의 시선을 차단하거나 볼 경합을 시도하는 등 상대를 방해한 경우, ③ 골포스트·크로스바·심판·상대 선수에게 맞고 튀어나온 공이나 상대 선수가 의도적으로 세이브한 공을 플레이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 오프사이드 반칙이 성립한다.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골킥, 스로인, 코너킥에서 직접 공을 받는 경우에는 오프사이드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격수가 하프라인을 넘지 않고 자기 진영에 있는 상태에서 패스를 받는 경우, 상대 수비수가 공을 온전히 점유한 뒤 자신의 실수로 공을 넘겨준 경우, 그리고 개인 드리블 돌파 상황에서도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프사이드 트랩
오프사이드 트랩(Offside Trap)은 오프사이드 규정을 역이용하는 수비 전술로, 상대가 패스하기 직전에 수비 라인을 전방으로 끌어올려 패스를 받는 상대 공격수를 오프사이드 위치로 유도하는 전략이다. VAR(Video Assistant Referee)과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SAOT)의 도입 이후 오프사이드 판정의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이 전술의 활용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역사
오프사이드 규칙은 골문 근처에 선수들이 롱패스만을 기다리며 몰려드는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863년 잉글랜드 축구협회(FA) 창설과 함께 명문화되었으며, 당시에는 공보다 앞에 있는 모든 공격수가 '아웃 오브 플레이'로 간주되었다. 1866년에는 공격수와 상대 골대 사이에 최소 3명의 상대 선수가 있어야 한다는 '세 선수 규칙'으로 완화되었고, 1925년에는 이를 2명으로 줄인 '두 선수 규칙'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그 골자가 유지되고 있다. 1990년에는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 오프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신체 부위별 기준이 보다 엄밀하게 규정되었다.
판정
오프사이드 판정은 부심(Assistant Referee)의 핵심 임무 중 하나이다. 부심은 공, 패스하는 선수, 최종 수비수 2명, 최전방 공격수를 동시에 관찰해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받는다. VAR 도입 이후에는 애매한 상황에서 즉시 깃발을 올리기보다 플레이를 진행시킨 후 사후적으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2년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SAOT)이 도입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이 가능해졌다.
아이스하키에서의 오프사이드
아이스하키에서는 공격팀 선수가 상대 진영 블루라인을 넘어 진입할 때, 퍽(Puck)이 선수보다 먼저 블루라인을 통과해야 한다. 퍽보다 선수가 먼저 블루라인을 완전히 넘어서면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이 경우 블루라인 바깥쪽 지점에서 페이스오프로 경기가 재개된다. 다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퍽에 관여하지 않고 신속히 블루라인 밖으로 빠져나와 재진입하면 경기는 그대로 진행된다.
럭비에서의 오프사이드
럭비에서는 공을 기준으로, 공보다 앞에 있는 공격팀 선수가 경기 진행에 관여하면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된다. 이 규칙으로 인해 럭비에서는 손에 의한 전방 패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경기 상황 외에도 스크럼, 럭, 몰, 라인아웃 등 특정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별도의 오프사이드 라인이 적용된다.
미식축구에서의 오프사이드
미식축구에서 오프사이드는 위 종목들과 개념이 다른 반칙이다. 스냅(Snap) 시점에 스내퍼(센터)를 제외한 공격 또는 수비팀 선수가 뉴트럴 존(Neutral Zone, 중립 지역)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오프사이드가 선언된다. 페널티는 5야드이며, 대부분의 경우 수비팀이 범하는 반칙이다. 공격팀은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더라도 해당 플레이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플레이 결과가 페널티보다 유리하면 페널티를 거절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 이를 '프리 플레이(Free Play)'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 국제축구평의회(IFAB), 《Laws of the Game》 제11조 (2022/2023 시즌)
- 나무위키, 「오프사이드」 항목
- 대한축구협회, 축구 규칙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