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오버 리미트(Over Limit)는 일본의 트레이딩 카드 게임·만화·애니메이션 시리즈 유희왕(Yu‑Gi‑Oh!)에 등장하는 함정 카드이다. 원작 애니메이션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GX의 87화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후 공식 오프라인 카드 게임(OCG)에서도 카드로 발매되었다.
개요
오버 리미트는 “지속” 함정 카드로 설정된 경우와 “일반” 함정 카드로 설정된 경우가 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지속 함정으로 사용되어, 전투로 파괴된 특정 몬스터를 다시 소환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OCG에 수록된 버전은 일반 함정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 500 라이프 포인트(LP)를 지불하고 발동한다.
- 그 턴에 전투로 파괴되어 묘지에 보내진 공격력 1,000 이하의 일반 몬스터 1장을 자신의 필드 위에 특수 소환한다.
이 효과는 상대의 배틀 페이즈 중에만 사용할 수 있다.
어원/유래
카드명 “오버 리미트”(Over Limit)는 일본어 표기 “オーバーリミット”를 그대로 한글로 음역한 것이다. “리미트(limit)”는 “제한”을 의미하고, “오버(over)”는 “초과”를 뜻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상황(전투 파괴)에서 한도를 넘어 다시 소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명명 의도에 대한 공식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징
| 구분 | 애니메이션 | 공식 OCG |
|---|---|---|
| 카드 종류 | 지속 함정 | 일반 함정 |
| 발동 조건 | 전투 파괴된 방해꾼(특정 몬스터) | 전투 파괴된 공격력 ≤1,000의 일반 몬스터 |
| 효과 | 파괴된 방해꾼을 필드에 소환 | 500 LP 지불 후 특수 소환 |
| 사용 시점 | 상대 배틀 페이즈 중 | 상대 배틀 페이즈 중 |
| 일러스트 | 만화 ‘내일의 죠’의 캐릭터를 모티프로 사용 (출처 불명) | 공식 카드 일러스트 (출처 불명) |
오버 리미트는 낮은 공격력의 저레벨 몬스터를 재소환함으로써, 덱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전투 흐름을 유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동일 턴에 여러 장을 소환하려면 추가적인 효과가 필요하므로, 단독으로는 제한적인 활용도가 있다.
관련 항목
- 유희왕 (Yu‑Gi‑Oh!) – 트레이딩 카드 게임 및 애니메이션 시리즈 전체
-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GX – 오버 리미트가 최초로 등장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 기적의 낙조 – 오버 리미트와 유사한 소생 효과를 가진 카드
- 방해꾼 – 오버 리미트가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다루는 대상 몬스터
- OCG(오프라인 카드 게임) – 공식 카드가 발매된 게임 시스템
주의사항
본 항목에 사용된 일부 세부 내용(예: 일러스트의 모티프, 명명 의도 등)은 공식적인 출처가 제한적이며, 정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능한 경우 공식 카드 데이터베이스·게임 매뉴얼 등을 추가로 검증하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