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막차로(Climbing Lane)는 경사가 급한 오르막 구간에서 등판 능력과 속도가 떨어지는 저속 차량을 일반 주행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부가 차로이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다양한 종류의 도로 가운데 오르막 구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된다.
개요
대형 화물차 등 중량이 무거운 차량은 등판 능력이 떨어져 종단경사가 3% 이상인 오르막 구간에 진입하면 속도가 낮아진다. 이러한 저속 차량이 주행 차로를 점유하면 뒤따르는 차량이 추월할 수 없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생긴다. 오르막차로는 기존의 차로 외에 추가 차로를 설치하여 저속 차량과 고속 차량을 분리함으로써 오르막 구간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행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오르막 구간에서 본선의 승용차와 오르막차로의 화물차 간에는 약 34km/h 정도의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법적 근거 및 설치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에 따라 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km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동일해야 하며, 오르막차로를 주행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설계속도는 설계속도 80km/h 이상일 때 80km/h, 80km/h 미만일 때는 설계속도와 동일한 값으로 정한다. 허용 최저속도는 설계속도 80km/h 이상일 때 60km/h, 80km/h 미만일 때 설계속도에서 20km/h를 뺀 값이다.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설계요령에 따르면 종단구배 3% 이상의 구간에는 필요에 따라 오르막차로를 설치하며, 3% 이하인 경우에도 구간이 길어 주행속도가 허용 최저속도 이하로 떨어지면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형태
오르막차로는 설치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저속차량 합류형(포켓형) 오르막차로는 주행 차로에서 오른쪽으로 오르막차로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본선에 합류하는 형태로, 저속 차량이 본선에서 이탈하여 오르막차로를 주행한 뒤 다시 본선에 합류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고속 차량의 연속 주행을 보장하나 오르막차로 종점에서 저속 차량이 본선에 합류하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고속차량 합류형(추월차로형) 오르막차로는 저속 차량이 기존 주행 차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좌측으로 별도의 추월차로를 분리하여 고속 차량이 저속 차량을 추월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이 밖에도 도로 진입로가 그대로 오르막차로로 이어지는 진입로 직결형 형태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존에 대부분 저속차량 합류형이 사용되었으나 저속 차량의 오르막차로 이용 기피 등의 문제로 2009년경부터 고속차량 합류형이 도입되었다. 이후 형태 변경 구간에서 오히려 사고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다시 저속차량 합류형으로 환원된 사례도 있다.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996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고속도로에 설치 운영된 오르막차로는 총 82개소, 총 연장 약 131km였으며, 2015년 기준 총 95개소, 총 연장 약 190.93km로 보고된다. 이후 일부 구간이 폐쇄되거나 차선이 삭제되어 현재 운영 중인 개소 수는 이보다 적다. 대표적으로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의 오르막차로는 연장이 약 19.8km로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가장 길다.
오르막차로는 종점부에서의 병목 현상, 저속 차량의 이용 기피, 교통량 폭증 시 효율성 감소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통량과 중차량 비율에 따라 오르막차로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개방하는 탄력적 운영 방안이 연구되어 제안된 바 있다. 최근에 건설된 고속도로의 경우 토목 기술의 발전으로 터널과 교량을 활용한 선형 개량이 가능해져 기복이 줄어들면서 오르막차로의 필요성이 감소한 측면도 있다.
국도 및 지방도
대한민국의 국도와 지방도는 대부분 왕복 2차로인 관계로 오르막 구간에서 고속 차량이 저속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대향 차로를 이용하다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와 지방도에도 속도가 낮은 도로 특성에 맞춰 오르막차로가 설치되며, 대부분 저속차량 합류형이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습 정체 구간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도상 62개소에 오르막차로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설치 후 통행 속도가 15~30km/h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
미국은 주간고속도로에서 로키산맥, 애팔래치아산맥 등 대규모 산맥을 지나는 구간에 주로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미국의 AASHTO 규정에 따르면 표준 트럭의 속도가 다른 차량에 비해 약 15km/h 이상 저하되고 오르막 구배의 서비스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오르막차로 설치가 검토된다. 독일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각국의 표준 트럭 성능과 도로 여건을 반영한 별도의 오르막차로 설계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