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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학원 화재

예지학원 화재는 2001년 5월 16일 밤 10시 42분경,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경안천로 133)에 위치한 5층짜리 기숙학원 건물인 예지학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이다. 화재 원인은 담뱃불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개요 및 피해 규모

해당 건물은 6층짜리 철근 구조물로, 1층은 교육 연구시설, 2층부터 5층까지는 학원 및 기숙사, 6층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화재 당시 학원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불은 5층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학원생 등 10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입어 총 3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물적 피해로는 5층 창고 115.5제곱미터가 소실되었으며, 컴퓨터, 가전제품, 책상, 의자 등 집기류가 불에 탔다.

사고 이후 수사 및 법적 조치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01년 5월 18일, 학원장 김 모(당시 60세), 직원 2명, 건물주 최 모(당시 53세) 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학원장은 5층 창고 건물을 교실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건물주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 21일에는 광주교육청 소속 김 모(당시 31세)와 하남소방서 소속 전 모(당시 31세)가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구속되었다. 김 모는 2000년 2월 예지학원의 시설변경 승인신청을 받고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5층 창고가 강의실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사용 중이었음에도 시정명령 없이 돌아간 뒤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모는 2000년 9월 특별소방점검 당시 5층 창고의 불법 용도변경과 피난시설 부재 사실을 확인하고도 점검부에 '4층', '피난시설 적정함'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교육청 직원 등 공무원 4명과 학원 강사 1명이 입건되었다.

추모 및 사후 조치

2001년 5월 24일, 화재 희생자들의 합동영결식이 광주시청 광장에서 열렸으며, 희생자들은 성남시립화장장에서 화장되었다. 유족 대표와 광주시 사고대책본부는 사망자 1인당 보상금 1억 8,000만 원과 장례비를 지급하고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추모비는 광주시 쌍령동 쌍령교 교차로에 세워졌다.

사고 10주기인 2011년 5월 16일에는 유가족들이 2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광주시민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기탁하였으며, 해당 성금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전달되었다.

사고 이후 예지학원은 폐업하였고, 화재가 발생했던 건물은 현재 상가 건물로 사용 중이다. 해당 지역은 이후 개발되어 건물 인근에 광주브라운스톤아파트가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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