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참의(禮曹參議)는 조선시대 예조(禮曹)에 소속된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 관직이다. 정원은 1원이었다.
예조는 고려 말과 조선시대에 걸쳐 예악(禮樂)·제사(祭祀)·연향(宴享)·조빙(朝聘)·학교(學校)·과거(科擧) 등의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로, 육조(六曹)의 하나였다. 예조의 관원 체계는 판서(判書, 정2품) 1원, 참판(參判, 종2품) 1원, 참의(參議, 정3품 당상) 1원, 정랑(正郞, 정5품) 3원, 좌랑(佐郞, 정6품) 3원으로 구성되었다. 예조참의는 판서와 참판을 보좌하면서도 이들과 함께 당상관으로서 조의 정사에 참여하여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였다.
예조참의의 연원은 1405년(태종 5) 관제 개편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태종은 국정 운영의 중심을 의정부에서 육조로 전환하면서 각 조(曹)에 좌·우참의(左右參議) 각 1원씩 총 12원을 신설하였다. 이후 1416년(태종 16)에 참판이 차관직으로 설치되면서 좌·우참의가 참의로 통합되어 1원으로 감원되었다. 1432년(세종 14)에 다시 좌·우참의로 분리되었다가, 1434년(세종 16)에 무관을 위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4원이 증치되는 대신 좌·우참의가 다시 참의 1원으로 통합·정립되었고, 이 체제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제화되어 조선시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참의는 승정원 승지(承旨)·홍문관 부제학(副提學)·사간원 대사간(大司諫)과 함께 정3품 당상관을 대표하는 요직으로 인식되었으며, 가문과 재식(才識)을 갖춘 명망 있는 인물이 제수되었다. 근무 후에는 대개 육조의 참판 등 종2품 관직으로 승진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육조가 개편되면서 예조참의도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