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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좌랑

정의

예조좌랑(禮曹佐郞)은 조선시대 예조(禮曹)에 속한 문관 정6품 관직이다.

상세 내용

예조좌랑은 조선시대 육조(六曹) 가운데 하나인 예조에 두었던 정6품 관직으로, 정원은 3명이었다. 예조의 관직 체계는 상급자부터 차례로 예조판서(정2품) 1명, 예조참판(종2품) 1명, 예조참의(정3품 당상) 1명, 예조정랑(정5품) 3명, 그리고 예조좌랑(정6품) 3명으로 구성되었다.

예조좌랑의 주요 업무는 예조의 속사(屬司)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예조는 계제사(稽制司)·전객사(典客司)·도관사(都官司) 등의 속사를 두었으며, 각 속사에는 정랑과 좌랑 각 1명이 배정되어 행정 실무를 총괄하였다.

좌랑이라는 관직의 기원은 고려 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충렬왕 시기 상서6부가 4사로 개편되면서 원외랑(員外郞)이 좌랑으로 개칭된 것이 시초이며, 이후 여러 차례 개칭과 복구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새로 제정된 관제에서도 6조의 정6품 관직으로 설치되었고, 1405년(태종 5) 각 조에 1명씩 증원되어 3명을 표준으로 하였다.

예조좌랑은 문과 출신의 문관으로만 임명되었으며, 특히 예조의 정랑·좌랑은 청요직(淸要職)으로 중시되었다. 정랑과 좌랑을 아울러 낭관(郎官)·낭청(郎廳) 또는 조랑(曹郎)이라고도 하였다. 정랑직에 결원이 생기면 좌랑이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으나, 세종 연간 이후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한편 예조정랑을 지낸 사람은 예조좌랑을 제수받을 수 없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동일 관청 내에서 하위직(좌랑)보다 상위직(정랑)을 먼저 역임한 경우 역순으로 임명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고려사(高麗史)』
  • 『태조실록』
  • 『세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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