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豫防)은 질병, 재해, 사고, 문제 등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나 악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여 막는 행위 또는 그 개념을 가리킨다. 한자어 '豫防'은 '미리(豫)'와 '막다(防)'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豫'자의 본래 의미는 '큰 코끼리'였으나 후에 '미리'라는 시간 부사의 의미로 차용되었고, '防'자는 공격을 막기 위해 쌓아 올린 '둑'이 본뜻에서 '막다'의 의미로 확대 사용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예방은 주로 보건의학, 안전, 재난 관리, 범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의학 분야에서는 질병 예방을 1차·2차·3차 예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차 예방은 예방접종이나 안전장비 제공 등을 통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이고, 2차 예방은 조기 진단과 개입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3차 예방은 감시와 유지를 통해 질병에 의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편, '예방'은 동음이의어로서 다른 의미도 존재한다. '예방(禮防)'은 예법(禮)으로써 그릇된 행동을 막는다(防)는 뜻으로, 예절과 도덕을 통해 사회적 일탈을 방지하는 개념을 가리킨다. 또한 조선시대 행정 용어로서의 '예방(禮房)'은 지방 관서에서 의전(儀典)·제사·교육·빈객 관계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 또는 그 일에 종사하던 향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중앙 관서의 6전 체제를 지방에 적용한 6방(六房) 체제의 하나였다. 다만 지방 행정의 실권은 이방·호방·형방(3공형)이 쥐고 있었기에 예방은 상대적으로 한직으로 간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