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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법

예루살렘법(Jerusalem Law)은 1980년 7월 30일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에서 제정된 '예루살렘 기본법(Basic Law: Jerusalem, Capital of Israel)'의 통칭이다. 이 법은 이스라엘의 헌법적 성격을 띠는 '기본법' 시리즈 중 하나로, 예루살렘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 해당 법은 전문과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 선언: "통일되고 완전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라고 명시하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예루살렘 전역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였다.
  2. 주권 행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주권 하에 있으며, 이스라엘의 법·사법·행정 권한이 전역에 미침을 선언하였다.
  3. 성지 보호: 모든 종교의 성지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 및 예배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배경 및 경위 1967년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요르단 관할하에 있던 동예루살렘을 점령·병합하였다. 이후 1980년 메나헴 베긴 정부 하에서 크네세트는 예루살렘의 병합을 국내법적으로 확정 짓고, 국제사회의 분할안(UN 결의 181호) 및 동예루살렘의 국제법적 지위(점령지)에 맞서 이스라엘의 영구적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본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국제사회의 반응 및 법적 지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80년 8월 20일 결의 제478호를 채택하여, 이 법이 "국제법 위반이며 무효(null and void)"임을 선언하고, 회원국들에게 예루살렘 주재 공관을 철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다수 국가와 국제기구는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영토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로 간주하거나 예루살렘의 최종 지위는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한 이후, 소수 국가(과테말라, 온두라스 등)가 동조하였으나 국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 정부의 입장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결의 및 국제법 원칙에 따라 예루살렘의 법적 지위가 미확정 상태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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