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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예규(例規)는 대한민국 행정법 체계에서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하여 감독권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발하는 행정규칙(行政規則)의 한 형식이다.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행정규칙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같은 부류의 행정규칙으로는 훈령(訓令), 지침(指針), 고시(告示) 등이 있다.

개념과 목적

예규는 특정 행정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과거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정의에 의하면,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 규정된 바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행정사무를 여러 기관이 처리할 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사무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예규는 주로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업무 처리 절차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형태로 발령되며, 실제 행정 실무에서는 "지침"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도 많다.

법적 성질과 효력

예규는 기본적으로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구속력(對外的拘束力)을 원칙적으로 갖지 않는다. 이를 행정법학에서는 '비법규성'(非法規性)이라고 한다. 법원 역시 예규를 재판의 기준 또는 법원(法源)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위 법령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예규가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法規命令)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중 민간 근무 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 지침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관련 법령 체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 처리 등과 관련하여 훈령·예규·고시 등을 입안·발령할 수 있으며, 이들을 실무상·학술상 통틀어 행정규칙이라고 부른다. 해당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인 재검토와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훈령·지시와의 구분

같은 행정규칙 범주에 속하는 훈령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의미하며, 지시는 상급 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 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 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뜻한다. 이에 비해 예규는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현재 법령 체계에서는 이러한 용어 구분이 과거 「사무관리규정」 체제에서 규정된 것이며, 현행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체제로 전환되면서 명칭 자체보다는 해당 행정규칙의 내용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한자 표기와 어원

예규를 한자로는 '例規'라고 표기하며, '예(例, 사례·예)와 '규(規, 규범·규칙)의 합성어로,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처리에 적용되는 규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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