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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등급 제도

영상물 등급 제도(映像物等級制度)는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영상물에 포함된 성, 폭력, 약물 남용, 비속어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의 수위에 따라 시청 가능 연령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등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제한적 성격을 띠거나 단순한 권고 수준으로 적용된다.

등급 결정은 주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약물 묘사, 공포 요소, 모방 위험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산하 공식 기관이 등급을 결정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업계 자체 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2020년대 이후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에 정부 기관이 심의를 담당하던 국가에서도 민간 사업자의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KMRB)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한다. 대한민국 영화의 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만 19세 미만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된다. 비디오물은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의 네 등급으로 나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전체 시청 가능, 7세 미만 시청 불가, 12세 미만 시청 불가, 15세 미만 시청 불가, 19세 미만 시청 불가의 다섯 등급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미국영화협회(MPAA)가 G, PG, PG-13, R, NC-17의 다섯 등급을 운영하며, 등급 취득은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이나 대부분의 극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작품의 상영을 거부한다. 영국은 영국 영상 분류 협회(BBFC)가 U, PG, 12A, 12, 15, 18, R18 등급을 지정한다. 일본은 영화 업계 내 영륜유지위원회(映倫維持委員会)가 G, PG12, R15+, R18+ 등급을 지정한다.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제외)는 공식적인 영상물 등급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국가 차원의 영상물 심사 과정을 통해 내용을 통제한다.

등급 제도는 국가별로 사회적·문화적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영화라도 국가마다 다른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등급을 목표로 영화를 제작하거나,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 재편집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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