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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적법

영국 국적법은 영국의 국적 및 시민권 취득, 상실, 박탈 등에 관한 법률 체계를 말한다. 현재 영국 국적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은 1981년에 제정되어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영국 국적법 1981년(British Nationality Act 1981)이다. 이 법은 이전의 영국 국적법 1948년(British Nationality Act 1948)을 대체하였으며, 이후 국적·이민·망명법 2002년(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 이민·망명·국적법 2006년(Immigration, Asylum and Nationality Act 2006), 국적 및 국경법 2022년(Nationality and Borders Act 2022) 등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적용 범위

영국 국적법 1981년은 브리튼 제도(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및 왕실속령인 저지섬, 건지섬, 맨섬)와 14개의 영국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ies)에 적용된다.

영국 국적의 유형

영국 국적법 1981년은 여섯 가지 유형의 영국 국적을 규정한다.

  1. 영국 시민(British citizen): 브리튼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며, 영국 거주권(right of abode)을 포함한 완전한 권리를 수반한다.
  2. 영국 해외 영토 시민(British Overseas Territories citizen, BOTC): 영국 해외 영토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위한 국적이다. 2002년 영국 해외 영토법(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에 따라 아크로티리 데켈리아(Sovereign Base Areas of Akrotiri and Dhekelia)에만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BOTC는 영국 시민권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3. 영국 해외 시민(British Overseas citizen, BOC): 이전 식민지와 관련이 있으나 영국 또는 해외 영토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잔여 국적 분류로, 새로운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다.
  4. 영국 해외 거주자(British National (Overseas), BN(O)):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등록한 홍콩 거주자에게 부여된 지위이다.
  5. 영국 신민(British subject): 1949년 이전의 인도 제국 또는 아일랜드와의 연결을 통해 지위를 보유한 사람들을 위한 잔여 분류이다.
  6. 영국 보호민(British protected person): 영국이 통제했으나 공식적으로 왕실 영토로 편입되지 않은 보호령, 보호국 등 출신자를 위한 지위이다.

이 중 영국 거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영국 시민권뿐이다.

영국 시민권의 취득 방식

영국 국적법 1981년에 따른 영국 시민권 취득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출생에 의한 취득(제1조): 1983년 1월 1일 이후 브리튼 제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당시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영국 시민이거나 영국에 정착 신분(settled)을 가진 경우 영국 시민이 된다.
  • 혈통에 의한 취득(제2조): 영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혈통에 의하지 않은 영국 시민(otherwise than by descent)인 경우 혈통에 의한 영국 시민이 된다.
  • 등록에 의한 취득(제3조, 제4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자, 영국 해외 영토 시민, 기타 영국 국적 보유자 등이 내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등록을 통해 영국 시민이 될 수 있다.
  • 귀화에 의한 취득(제6조):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영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을 취득한 후 영어 능력 및 영국 생활 시험(Life in the UK test) 요건을 충족하여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영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거주 요건은 3년으로 단축된다.

국적의 상실 및 박탈

영국 시민은 내무장관에게 선언(declaration of renunciation)을 하여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국적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내무장관은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사기·허위 진술·중요 사실 은폐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인의 영국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제40조). 다만 박탈로 인해 해당인이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박탈이 불가능하나, 2014년 이민법 개정을 통해 특정 조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주요 개정 연혁

  • 국적·이민·망명법 2002년: 시민권 행사(citizenship ceremony) 및 충성 서약(oath and pledge) 제도 도입, 국적 박탈 사유 확대, 언어 및 영국 생활 지식 요건 신설.
  • 이민·망명·국적법 2006년: 공익을 이유로 한 국적 박탈 권한 확대.
  • 영국 해외 영토법 2002년: 영국 해외 영토 시민(BOTC)에게 영국 시민권 등록 경로 제공.
  • 국적 및 국경법 2022년: 역사적 입법 불공정 시정을 위한 특별 등록 조항(제4L조) 신설, 미혼 부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 전달 관련 규정 개정, 무국적 미성년자 등록 규정 개정 등.
  • 영국 국적(아일랜드 시민)법 2024년(British Nationality (Irish Citizens) Act 2024): 아일랜드 시민의 영국 시민권 등록 시 언어 요건 및 생활 시험 면제, 2025년 7월 22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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