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熱帶夜, tropical night)는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고온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를 "열대 지역과 같이 야간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정도의 고온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정의와 기준
열대야를 판정하는 기온 임계치는 지역마다 다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일최저기온이 25℃ 이상인 경우를 열대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기상청은 밤 시간(당일 18시 1분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의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을 열대야일로 정의하며,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이를 "밤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방 밖의 온도가 25℃ 이상인 무더운 밤"으로 풀이한다.
지역별 차이도 존재한다. 북부·동부 유럽 등 고위도 지역에서는 야간 최저기온 20℃ 이상을, 미국 남부 대서양 연안 등 아열대 지역에서는 27℃ 이상을 열대야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지역의 기후 순응에 따라 사람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느끼는 기온 임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용어의 기원과 도입
"열대야"라는 말은 일본의 기상 캐스터이자 수필가인 구라시마 아쓰시(倉嶋厚)가 만든 신조어로, 그가 1966년 출간한 《일본의 기후》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 최저기온이 25℃이면 싱가포르나 마닐라의 밤처럼 더워 잠자기 어렵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후 일본 기상청이 야간 최저기온 25℃ 이상인 밤을 가리키는 용어로 채택하면서 기상용어로 정착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75년 무렵부터 쓰이기 시작해 1980년대에 기상청 예보에 사용되었고, 2009년 7월 24일부터는 하루 최저기온이 아닌 밤 최저기온(18시 1분~익일 09시)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발생 원인과 지역적 특성
동아시아 몬순 기후대에 속하는 한국에서는 대체로 한여름에 동아시아 여름 몬순 전선이 북상하고 북태평양 아열대고기압이 확장·정체하면서 열대야가 발생한다. 온대 저기압이나 열대 저기압 통과 시 산맥을 넘는 푄(Föhn) 현상에 의해 국지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30년간(1991~2020년) 관측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및 남부 해안 지역의 연평균 발생 빈도가 높고, 산간 고지대에서는 발생이 드물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도시 열섬 현상도 대도시의 열대야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관련 개념
최저기온이 30℃ 이상인 밤은 "초열대야"라고 한다. 일본 기상청의 공식 용어는 아니며, 일본기상학회가 2022년 8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 8월 8일 강릉에서 처음 관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열대야」(최광용 집필)
- 위키백과, 「열대야」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열대야일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