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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연립주택(聯立住宅, 영어: Row house)은 대한민국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 하나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면서 4개 층 이하인 건물을 말한다. 이는 한 건물에 두 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저층 공동주택으로 정의된다.

법적 분류 기준

연립주택의 구분 기준은 층수와 연면적이다.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면서 4층 이하이면 연립주택으로 분류되며,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된다. 반면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즉,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상 유사할 수 있으나 연면적 기준으로 구분되며, 각 세대가 구분등기되어 개별 소유 및 거래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조적 특징

연립주택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 가구마다 정원과 뜰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웃 간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옥외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파트보다 소규모 토지의 최대이용과 건설비·유지관리비 절감에 유리하며, 단독주택보다 높은 주거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배치상으로는 코트형과 평행형으로 분류된다. 코트형은 넓은 공간감을 제공하고 폐쇄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평행형은 일조 방향과 주풍향을 고려할 때 사용된다. 평면형식은 단위세대 규모, 지형, 일조, 통풍 등의 조건과 경제성에 따라 장방형이나 요철형으로 구성되며, 침실과 거실을 남쪽에 배치하여 남북 통풍이 양호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적 배경

연립주택의 시원은 기원전 300년경 이집트의 카훈(Kahun) 집단주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장인·노동자의 집단 수용을 위한 장방형 블록의 합숙소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국권 상실 이후 철도 건설 노동자 합숙소와 산업체 종사자 주거 형태로 나타났다.

광복 이후 1945년 서울시에 의해 청량리, 구장위동, 신당동 일대에 2층 4호 연립 주거단지가 건설되었다. 1956년에는 국립의료원의 외국인 숙소로 체인형 연립주택이 건설되었다. 본격적인 연립주택 건설은 1963년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유동에 16평형 연립주택 26호가 건설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대를 거치며 영세민을 위한 연립주택에서 고급형 연립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건설되었다.

다른 주택 유형과의 관계

연립주택은 외관상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혼동되기 쉬우나, 층수·연면적·소유권 방식 등에서 법적으로 구분된다. 특히 일상 용어로 쓰이는 '빌라'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통틀어 일컫는 비공식적인 표현으로, 법적 분류와는 구별된다. 연립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속하며, 단지 조성 시 건폐율·용적률·주차·조경 시설 등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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