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했던 기타공공기관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 입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 9월 설립된 후생복지 기관이다. 당시 대한민국 지식경제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개편) 산하 조직체계에 속하였다. 이 기관은 이후 2012년 7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現 Korea Innovation Found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업무가 확대·개편되면서 그 전신(前身)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설립 배경 및 법적 근거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다만 그 기원은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 동일 법률에 따라 1994년 8월 설립된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그 모체이며, 2005년 9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부설 복지센터로 확대·개편된 데에서 비롯하였다. 이후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다가 2012년 7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국고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운영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종사자(연구원) 및 그 가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운영·관리: 대중 골프장(9홀), 골프연습장(93타석), 스포츠센터(2개소), 게스트하우스(80실) 등
- 국유재산 위탁 관리: 종합복지관,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 특구 내 공동직장보육시설 운영·관리(2개소): 대덕특구어린이집(정원 252명), 사이언스신성어린이집(정원 300명)
- 대덕특구복지기금 과실사업(원로과학자 생활안정금 등) 추진
- 대덕특구 입주기관 조경관리 용역사업
- 기타 복지 증진 사업 및 관련 수익사업 운영·발굴
기관 연혁 개요
- 1990년 1월: 한국과학재단 '연구환경조성사업단'으로 발전
- 1992년 12월: 한국과학재단 자회사로 '과학문화(주)' 설립
- 1994년 8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설립
-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대덕단지관리소' 폐지, 단지관리업무 및 단지홍보업무 등 위탁 수행
- 2005년 9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거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부설 복지센터 설립
- 2012년 7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
소재지 및 현황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69이다. 2012년 7월 명칭 변경 이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에 위치하게 되었다. 오늘날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옛 명칭으로, 그 기능과 역할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승계·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참고 사항
본 내용은 공개된 백과사전 및 관련 기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부 운영 세부 사항이나 재정 관련 정보는 공개 범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