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약칭으로 '여전법'이라고도 불린다.
제정 및 연혁
이 법은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74호로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 종전의 신용카드업법과 시설대여업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였으며,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률 제21065호(2024년) 등으로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
이 법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3장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각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제4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자금조달 방법, 부동산 취득 제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임원 자격요건,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5장은 감독에 관한 사항, 제6장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7장은 보칙, 제8장은 벌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
이 법은 신용카드업(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 대금 결제, 가맹점 모집 등), 시설대여업(특정 물건을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융), 할부금융업(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구매자금을 융자하고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 지도, 투자조합 설립 등)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라고 한다.
관리 감독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며, 금융감독원장이 검사를 수행한다. 법률 위반 시 업무정지 명령, 허가·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위조·변조, 불법 신용카드 거래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