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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선거권

여성의 선거권(女性 選擧權)은 여성에게 인정된 선거권, 즉 여성이 선거를 통해 자신을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피선거권(대표로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을 포함하는 여성의 참정권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근대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여성은 오랫동안 정치적 권리에서 배제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며 여성의 이익은 남성에 의해 대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여성의 선거권 획득을 위한 사회 운동이 여러 국가에서 전개되었다.

역사적으로 여성 선거권 운동은 프랑스 혁명 당시 니콜라 드 콩도르세와 올랭프 드 구주 등이 여성의 선거권을 주장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여러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여성의 선거권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존재하는 독립국 중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는 1893년의 뉴질랜드(당시 영국의 자치령)였다. 다만 초기에는 피선거권은 함께 주어지지 않았다. 1894년에는 영국의 자치령이던 남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여성에게 선거권과 함께 피선거권도 부여되었다. 1906년 핀란드는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도입하였고, 1907년 총선에서 19명의 여성이 핀란드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여성이 의원으로 선출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전후로 노르웨이(1913년), 덴마크(1915년), 캐나다, 러시아, 독일, 폴란드, 영국(1918년, 30세 이상 여성에게 제한적 부여, 1928년 완전 동등 선거권), 네덜란드(1919년), 미국(1920년), 튀르키예(1926년), 프랑스(1944년), 이탈리아(1945년), 스위스(1971년), 리히텐슈타인(1984년) 등에서 여성 선거권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헌법에 따라 실시된 첫 선거부터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6년부터 여성 선거권이 인정되었다. 가장 최근에 여성 선거권이 부여된 사례로는 2015년 여성의 선거 참여를 허용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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