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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女性에 대한 暴力, 영어: violence against women, VAW, gender-based violence)은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일컫는 개념이다. 여성은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여성폭력은 특정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 증오범죄에 해당하기도 한다.

1993년 12월 20일 제85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은 여성폭력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해 온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지"이며 "여성에게 예속적 지위를 강요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제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하였다. 동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해결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 문서로 평가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대표적 형태로는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여성살해, 임신부 폭행, 성별 선택 낙태, 피임약 강요 등이 있다. 폭력의 주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국가도 포함된다. 인신매매와 성매매는 조직이 주로 저지르며, 전시 강간, 성노예, 강제 불임수술, 강제 낙태 등은 국가가 주체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명예살인, 지참금 살인, 여성 성기 절제, 강제 결혼 등은 사회적 인습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는 여성을 재산과 종속적 성 역할로 보는 역사적 시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로마법은 남성에게 아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18세기 영국의 코먼로(관습법)는 "엄지손가락보다 굵지 않은" 채찍을 사용한 아내 체벌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규범은 19세기 말까지 영국과 미국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 1871년 미국 앨라배마주가 아내 체벌 권리를 폐기한 최초의 주였으며, 영국은 1891년에 이 권리를 폐기하였다.

국제적으로는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 1999년 유엔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적 기념일(11월 25일)' 지정, 2011년 유럽 평의회의 '이스탄불 협약'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요 공공 보건 문제로 선언하였으며, 2002년 보고서에서는 "세계에서 5명의 여성 중 1명이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학대당한 적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서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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