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79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에너지 사용 계획에 대한 협의,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등), 에너지 진단 의무화, 에너지 절약형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에너지 사용 기기 및 기자재의 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및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에너지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하며,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와 같은 열사용 기자재의 안전 관리와 검사에 관한 사항도 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