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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관여자

업무집행관여자는 대한민국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법률 개념으로, 법률상 등기이사(등기임원)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1998년 12월 28일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 규정은, 등기이사 등록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경영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법적 근거 및 유형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업무집행관여자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업무집행지시자(제1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주로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의 총수가 이에 해당한다.
  • 무권대행자(제2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이사 명의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 표현이사(제3호):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대법원 판례(2025다216025 등)에서는 '본부장', '수석이사' 등의 명칭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적 효과

업무집행관여자로 인정된 자는 상법 제399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401조(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된다. 이에 따라 등기이사와 동일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소멸시효

대법원은 업무집행관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 3년)가 아닌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비교법적 배경

업무집행관여자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은 비교법적으로 널리 인정된다. 영국은 회사법 제251조에서 '그림자 이사(shadow director)' 개념을 두어 지시 또는 명령을 통해 이사들에게 관행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에게 일정 범위에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한다. 미국은 지배주주의 다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법리를 적용하며, 일본은 별도의 법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사실상 이사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적용 범위

상법 제401조의2는 상법 자체 외에도 총 33개 이상의 다른 법령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확대하는 '책임확장형', 결격사유나 자격요건을 정하는 '자격요건형', 추가적인 절차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절차규제형'으로 분류된다. 다만, 학계에서는 원래 사후적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문이 사전적·절차적 규제 수단에서 인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정합성과 예측가능성 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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