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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문 철자법

언문 철자법(諺文綴字法)은 1930년 2월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각급 학교의 국어독본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공표한 한글 맞춤법이다.

배경

일제강점기인 1912년 4월,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 교과서를 위한 최초의 근대적 한글 맞춤법인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공표하였다. 이후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 1921년 3월에는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 대요로 개정·공표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된 맞춤법도 10년 가까이 시행되는 동안 교육계와 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학무국은 다시 재정의 기초안을 마련하고 제1차 조사회(1928.9.~1929.1.)와 제2차 조사회(1929.5.~7.)의 심의를 거쳐 1930년에 언문 철자법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과 특징

언문 철자법은 총설 3항, 각설 25항, 부기 2항으로 구성되며, 별도로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분별서방, 分別書方) 3항이 있다.

이 맞춤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의 총독부 맞춤법과 비교하여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널리 도입한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받침의 확대: 종래 10개였던 받침 글자에 11개가 더해져, 'ㄷ, ㅌ, ㅈ, ㅊ, ㅍ' 등의 자음과 'ㄲ, ㄳ, ㅄ, ㄵ, ㄾ, ㄿ, ㄺ, ㄻ, ㄼ' 등의 겹받침이 인정되었다. 다만 'ㅋ, ㅎ, ㅆ'은 받침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2. 된소리 표기: 된시옷(ㅅ 계열 병서)을 버리고 '써, 까, 쯤'과 같이 각자병서(各自並書) 방식으로 통일하였다.

  3. 한자음 표기: 한자어에 남아 있던 'ㆍ'(아래아)나 '뎌, 져' 등의 옛 표기법을 폐지하고, 고유어와 마찬가지로 실제 발음에 따라 적도록 하였다.

  4. 사이시옷: 합성어에서 첫째 요소 끝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였으며, 첫째 요소가 자음으로 끝날 경우 요소 사이에 사이시옷을 한 글자로 적었다.

  5. '-아/-어' 활용: 용언의 어간 끝소리가 'ㅣ, ㅐ, ㅔ, ㅚ, ㅟ, ㅢ'일 경우 '-여'를 붙였다.

  6. 자음 명칭: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윽), ㅌ(티읕), ㅍ(피읖), ㅎ(히읏)'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1527년의 《훈몽자회》에서의 명칭을 답습한 것이다.

의의와 영향

언문 철자법의 제정에는 장지영, 권덕규, 정열모, 최현배, 신명균 등 당시 조선어학회(한글학회)의 중심 학자들이 제2차 조사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영향으로 형태주의적 표기가 상당 부분 도입되었으나, 표음주의파의 반발로 완전한 형태주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형태주의파는 조선어학회로 무대를 옮겨 형태주의 표기를 더욱 추진시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는 해방 후 남북한 맞춤법의 기초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언문 철자법은 1912년의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 1921년의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 대요를 거쳐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이어지는 한국어 맞춤법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역사적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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