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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형법)

양형(量刑, 영어: sentence in law, weighing of an offense)은 형법에서 법원이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부과할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형의 양(量)'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용어로, 좁은 의미에서는 구체적인 형량의 결정을, 넓은 의미에서는 형벌의 종류 선택과 정도 결정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형은 판사의 권한에 속한다. 법률은 각 범죄에 대해 "징역 O년 이하" 또는 "벌금 OOO원 이하"와 같이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사는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최종 형을 결정한다. 양형의 중요성은 법과 형벌의 공정한 행사에 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사건별로 일관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이 조항은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법원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할 수 있다.

양형은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법정형은 각 죄에 대해 법률이 정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의미하고, 처단형은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산출된 형의 범위를, 선고형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구체적인 형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양형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양형위원회는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강도, 방화, 마약 등 주요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법관에 대해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진다.

한편 많은 재판에서 양형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조건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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