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는 한국어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쓰인다.
1. 국어사전적 의미 (亮許)
"양허(亮許)"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로, '아랫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서 허용함'을 뜻한다. 한자 '亮'은 '밝을 량', '許'는 '허락할 허'로, 사정을 잘 살펴 용서하거나 허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파생 동사로는 '양허하다'가 있다. 이 의미는 주로 아랫사람이나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2. 한의학 용어 (陽虛)
"양허(陽虛)"는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양기(陽氣)가 부족하거나 허약한 상태를 뜻한다. 증상으로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대변이 묽고 맥이 허약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양허(脾陽虛), 심양허(心陽虛) 등 장기별로 세분화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3. 국제통상·경제 용어 (concession)
경제·무역 분야에서 "양허(讓許)"는 국가 간 관세·무역 협상에서 협정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방을 유지하고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국가 간 약속으로, 단순한 '개방'보다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 관세양허: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WTO 및 FTA 협상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 상품양허: 상품 무역 분야에서의 관세 인하 또는 거치 약속을 가리킨다.
- 서비스 양허: 특정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한·미 FTA, 한·EU FTA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에서 상품양허, 서비스 양허 등의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WTO 체제에서도 관세양허표(關稅讓許表)를 통해 회원국별 관세 약속이 관리되고 있다.
4. 지명
또한 "양허"는 중국에 흐르는 하천의 이름으로도 쓰인다. 하이허 수계에 속하는 융딩허의 주요 지류로, 내몽골 자치구에서 발원하여 허베이성과 톈진시 일대를 흐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양허'는 일반 국어, 한의학, 국제통상, 지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다의어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용법은 국제통상 분야에서의 'concession'에 해당하는 경제 용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