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諒解)는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을 뜻하는 한국어 명사이다. 일상생활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단순히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너그럽게 용납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어원과 한자 표기
'양해'는 한자 諒(살필 량/양)과 解(풀 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살펴 이해하고 풀어 준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상대방의 형편을 살펴 그 일을 받아들이는 뜻이 담겨 있다.
사용 양상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해는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양해를 구하다', '양해를 바라다', '양해를 얻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양해는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에게 부여해 주는 태도라는 점에서 "양해를 구하다" 또는 "양해를 바라다"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정확한 용례로 간주된다.
공지사항, 고객 안내문, 회사 공지, 지하철 안내 방송, 배송 지연 알림 등 공적인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상대의 너그러운 수용을 요청하는 예의 표현으로 쓰인다.
다른 의미
동음이의어로는 다음과 같은 용례가 존재한다.
- 지지(地支)가 미(未)로 된 해, 즉 미년(未年)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로 '양해(羊해)'가 쓰인다. 기미년, 을미년, 신미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중국 남송 시대의 화가 양해(梁楷, ?~?)가 있으며, 자는 백(白), 호는 양풍자(梁風子)이다. 수묵화를 백묘화(白描化)한 감필 묘법(減筆描法)을 창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법학적 용어로서의 양해
대한민국 형법학에서 양해(諒解)는 독일어 Einverständnis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피해자의 동의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阻却)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문제가 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해자의 승낙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개념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요약
양해는 가장 널리 쓰이는 의미인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을 비롯하여, 미년(未年)을 뜻하는 명사, 남송 시대 화가의 이름, 형법학상 피해자 동의 관련 개념 등 다양한 용례를 가진 단어이다. 그중 일상적·공식적 의사소통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의미는 첫 번째 용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