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의 입법기관으로, 양주시의 행정 및 예산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회의는 양주시청 내에 설치된 별도 회의실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회의 일정 및 의사록은 양주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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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제정·개정
- 양주시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하여 지역의 행정·사회·경제 정책의 기초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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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결의
- 양주시장이 제출한 연간 예산안을 검토·심의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최종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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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감사업무
- 양주시장의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감사·조사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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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청원 처리
- 주민·단체가 제기한 청원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구성 및 선출
- 의원 선출: 양주시의회 의원은 전·현·기(전기·현행·기)는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선거에서 직접 선출된다. 선거구는 인구 비례에 따라 구획되며,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다.
- 의원 수: 정확한 의원 수는 최신 선거 결과 및 인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의석 현황은 공식 자료를 참조한다.
위원회
양주시의회는 주요 정책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재정·감사, 교육·문화, 생활복지·보건, 교통·환경 등 분야별 위원회가 설치되어 해당 분야의 상세 입법·감시 업무를 담당한다.
의사록 및 공개
- 회의 진행 내용 및 의사결정 결과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공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혹은 사후에 공개된다.
- 주민은 사전 신청을 통해 회의 현장에 참석하거나, 녹화된 회의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참고
양주시의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원 구성, 위원회 현황, 최근 의결 사항 등 상세 내용은 양주시청 공식 홈페이지(https://www.yangju.go.kr) 및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