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養育費移行管理院, Korean Child Support Agency; KCSA)은 대한민국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을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및 연혁
2014년 3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 제7조에 따라 2015년 3월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식 출범하였다. 초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두어졌으나, 2024년 9월 27일 독립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26년 2월 12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주요 업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 양육비 관련 상담 제공
-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급여 압류, 운전면허 정지, 감치 등)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양육비 이행 관련 교육 및 홍보
-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조직 구조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아래 세 개의 본부가 운영되고 있다.
- 기획조정본부: 전략기획부, 인사평가부, 안전경영부
- 이행지원본부: 위탁관리부, 선지급운영부, 선지급징수부
- 법률구조본부: 소송지원부, 정책지원부
이용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상담, 법률지원, 채권추심, 제재조치에 이르는 종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은 1644-6621(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을 통해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담 기관으로, 그 이전까지 양육비채권자가 각 단계별로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